보건복지부는 심리학계를 기만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협의'를 기다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민감한 시기라며 우리가 청와대 앞에 나서서 부당함을 알리는 시위를 유예해달라고 먼저 요청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자기들 임의대로 법안 발의를 처리해버릴 수 있다고 협박까지 덧붙이면서 말이죠. 의견을 조율하자며 정건요원들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사탕발림을 하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시위를 미뤄버리고, 의견 조율을 가장하는 척하더니 추석과 10월 연휴를 앞두고 졸속 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임상심리학회 임원진들에게 어떤 사전 소통과 협의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 하필 이 시기일까요? 국민의 관심이 명절과 휴가로 흩어질 순간을 노려 법안을 밀어붙인 것이라면, 이는 절차의 문제를 넘어 국민의 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