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문성은 국민 안전의 기준입니다.
🌿 심리상담은 단순한 면담이나 일반적 지원 상담과 다릅니다.
Ψ 심리상담은 심리평가 · 정신병리 이해 · 사례개념화 · 위기 신호 파악 · 치료적 개입을 포함하는 심리학 기반 전문 영역입니다.
📌 현재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 논의에서
‘심리상담’을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 업무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의 대상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직역이 포함됩니다.
🤝 각 직역의 전문성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협업은 필요하되 전문영역의 업무는 고유의 것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는 명확하고 신뢰가 담보된 국가 정책과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함입니다. 근거 없는 전문영역의 범위 확장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 현행 제도상 “심리 상담”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업무에 필요한 교육과 수련 체계를 전제로 자격이 부여되어 왔습니다.
🎓 또한 심리상담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 임상심리전문가가 심리학 기반 교육과 수련을 통해 전문성을 쌓아 온 영역입니다.
⚠️ 상담 접근성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무작정 전문성 기준을 낮추는 방향이어서는 안 됩니다.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면,
심리학 기반 교육과 수련을 통해 전문성을 키워온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 임상심리전문가 인력풀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전문성 기준과 제도적 정합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방법 (1) | 2026.02.13 |
|---|---|
|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비대면'으로 신청해봅시다 (1) | 2025.07.05 |
| 심리치료 문의 (0) | 2025.04.17 |
| 심리평가 문의 (0) | 2025.04.17 |
| 심리평가 수퍼비전 (0) | 2025.04.17 |